오늘은 한국에서의 특례외국인 취업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의 고용 및 취업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취업(H-2) 입국
먼저, 방문취업(H-2) 입국을 위해서는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만 18세 이상)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어요.
2. 취업교육 수료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 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내 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3. 구직신청 및 알선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신청을 해야 해요. 국내에서 사업장을 알선 받거나 직접 구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4.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합의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예방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근로개시신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특례외국인근로자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결과는 다른 부처로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더불어, 건설업 근무를 희망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단계를 거쳐 취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지만, 친절한 지원기관과 함께라면 안전하게 한국에서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에요. 행운을 빕니다! 🌟